경정청구 제도란?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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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고한 세금이 틀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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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세금이 틀린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을 더 신고한 경우
두 번째는 세금을 덜 신고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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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더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구요
세금을 덜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덜 납부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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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란
세법상 신고할 세액보다 실제 납부한 세액이 더 클 경우
차이만큼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가령, 실제 매출액보다 더 큰 매출로 신고하였거나
비용을 일부 반영하지 않았거나
공제/감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적용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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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음식점의 경우
배달 앱의 매출과 홈택스상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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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출이 이중으로 잡혔다면
세금도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였으니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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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시 주의할 사항은 "세법상 납부할 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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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법적으로 적합하게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더 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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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납부할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경정청구는 세법상 신고기한이 5년 경과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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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16.05.31
2016.05.31 + 5년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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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1일부터 5년은 
2021년 5월 31일이기 때문에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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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정청구는 모든 세목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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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