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업종,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요건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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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카페"에 대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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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카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업종, 나이, 지역에 따른 조건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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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는 제조업, 광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중 음식점 업도 다른 요건이 맞으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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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판단할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에 따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에 따르면 음식점 업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입니다.
카페는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음식점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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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페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음식점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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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아닌데 감면 신청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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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