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업종,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요건
By 솔톤세무회계 on 2021-05-09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카페"에 대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카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업종, 나이, 지역에 따른 조건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는 제조업, 광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중 음식점 업도 다른 요건이 맞으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종을 판단할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에 따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에 따르면 음식점 업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입니다.
카페는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음식점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페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음식점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도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대상이 아닌데 감면 신청할 경우 나중에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