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사업소득 신고 방법
By 솔톤세무회계 on 2021-05-04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최근에 해외 소득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성격으로 계약을 했다고 판단이 들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상담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받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에서 받은 사업소득이 뭔가요? 해외 기업에서 용역의 대가로 외화를 지급받은 프리랜서입니다. 요즘은 능력만 있다면 해외 업체와 계약하고 한국에서 서비스와 업무 용역을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투버입니다. 유투버들을 국외 기업인 구글로부터 외화로 광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유투버말고도 개발자, 디자이너, 작가, 작곡, 번역, 마케팅 등 다양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받은 사업소득, 종소세 신고 안내문이 안 왔는데도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2020년도에 해외에서 사업소득을 받으셨다면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받은 프리랜서 분들처럼 똑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해외에서 받은 프리랜서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외화이체 내역을 국세청에서 파악하게 되면 해외에서 입금된 금액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해외소득을 파악하게 된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더해져서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3. 해외에서 소득을 받을 때, 그 나라 세금을 냈는데요? 만약 해외에서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그 나라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만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