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사업소득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해외사업소득#해외소득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최근에 해외 소득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 상담을 하다 보니 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성격으로 계약을 했다고 판단이 들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그럼 상담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받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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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서 받은 사업소득이 뭔가요? ​ 해외 기업에서 용역의 대가로 외화를 지급받은 프리랜서입니다. 요즘은 능력만 있다면 해외 업체와 계약하고 한국에서 서비스와 업무 용역을 제공할 수 있죠~ ​ 그리고 이런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투버입니다. 유투버들을 국외 기업인 구글로부터 외화로 광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 유투버말고도 개발자, 디자이너, 작가, 작곡, 번역, 마케팅 등 다양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해외에서 받은 사업소득, 종소세 신고 안내문이 안 왔는데도 해야 하나요? ​ 네, 해야 합니다. 2020년도에 해외에서 사업소득을 받으셨다면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받은 프리랜서 분들처럼 똑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해외에서 받은 프리랜서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나중에 외화이체 내역을 국세청에서 파악하게 되면 해외에서 입금된 금액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고를 안 하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해외소득을 파악하게 된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더해져서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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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에서 소득을 받을 때, 그 나라 세금을 냈는데요? ​ 만약 해외에서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그 나라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만 받았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 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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