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건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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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자
고정지출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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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건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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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요건:
1)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 사업자
2) 2020.1.1~2021.12.31까지 임대료를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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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요건:
 1) 영리사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3년 평균 매출액이 음식업, 숙박업의 경우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의 경우 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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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상가 임대인과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4) 사행행위업, 과세 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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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외 대상:
 1) 해당 과세 연도 중 또는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 한 경우 
2)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3)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4) 사업용 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 불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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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1) 2020년도 인하분: 50%
2) 2021년도 인하분:70%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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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인하 전 임대료 계약서, 2020.1.1 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2) 확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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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1)  최저한세 적용 배제
2) 농어촌특별세 과세
3)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공제 제외 대상에서 4)은 의무 대상자가 안 할 경우입니다.
즉 사업용 계좌 개설 대상인데 개설 안 할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 대상인데 가입 안 할 경우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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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처음 나온 시점은 2020. 3월입니다.
해당 법이 나올 시점에 
"임대료를 지금 인하하면 올해 종합소득세 때(2020년 5월)
세액 공제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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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빠지게도, 
작년에 인하하면 올해에 세액 공제가 되는 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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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문을 하신 대표님, 올해 5월엔 임대료 세액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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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