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 장특공제 위해 거주해야 하나?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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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멸실되고
새로운 주택으로 지어졌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한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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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종전 주택과 멸실 후 새로 지어지는 신축주택으로 나누어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데
종전 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두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각각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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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양도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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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0.1.1~2020.12.31까지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2년을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 미충족 시 [보유기간 *2%(최대 30%)]에 해당하는 장특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0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2년을 거주해야 [보유기간 *4% + 거주 기간 *4%]로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주 기간 미충족 시 [보유기간 *2%(최대 30%)]에 해당하는 장특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21.1.1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종전 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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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신축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2%(최대 30%)]에 해당하는 장특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