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비앤비란?> 공유숙박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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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1-03 | 수정일: 2026-11-06 | 태그: 에어비앤비, 창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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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지인 집에 놀러 갔다가 감탄만 하다 왔어요.
조명 하나, 러그 하나까지 감성이 꽉 찬 집이었거든요.
인테리어 얘기를 한참 하다가 지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에어비앤비 하면 진짜 예쁘게 꾸밀 자신 있는데!"

당장 에어비앤비를 시작할 것 같은 지인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지금 거주하는 집 말고 전입신고 가능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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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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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은 에어비앤비는 손님으로 묵어보기만 했고,
전입신고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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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업을 살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에어비앤비(정식 명칭은 공유숙박업)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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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같이 산다"
많은 분들이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이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1명이 2개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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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손님은 "외국인 대상"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의 개념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알려주는 것으로 원칙은 외국인 투숙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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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세금신고 대상"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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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구청"이 먼저
구청(지자체)에서 관광사업등록증을 받은 뒤 이를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흐름이에요.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노후주택도 가능하단 점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상담 후 의뢰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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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진작에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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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정보에 불안했었는데
막상 상담받아보니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명쾌한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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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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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의문, 문제, 불안하다면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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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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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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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과 관련된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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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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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솔톤세무회계 블로그 (https://soltonetax.com/blogs/b115) · 문의 02-3775-0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