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란?> 공유숙박업 준비
#에어비앤비#창업

안녕하세요
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지인 집에 놀러 갔다가 감탄만 하다 왔어요.
조명 하나, 러그 하나까지 감성이 꽉 찬 집이었거든요.
인테리어 얘기를 한참 하다가 지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에어비앤비 하면 진짜 예쁘게 꾸밀 자신 있는데!"
당장 에어비앤비를 시작할 것 같은 지인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지금 거주하는 집 말고 전입신고 가능하냐고.
깜짝 놀라더라구요.
지인은 에어비앤비는 손님으로 묵어보기만 했고,
전입신고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업을 살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에어비앤비(정식 명칭은 공유숙박업)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같이 산다"
많은 분들이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걸 떠올립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이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1명이 2개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둘째, 손님은 "외국인 대상"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의 개념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알려주는 것으로 원칙은 외국인 투숙만 가능해요.
셋째, "세금신고 대상"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넷째, "구청"이 먼저
구청(지자체)에서 관광사업등록증을 받은 뒤 이를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흐름이에요.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노후주택도 가능하단 점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상담 후 의뢰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진작에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이런저런 정보에 불안했었는데
막상 상담받아보니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명쾌한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상담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금과 관련된 의문, 문제, 불안하다면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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