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 비거주 시, 양도세는?>,8·3대책, 세법개정안

URL: https://soltonetax.com/blogs/b112
작성일: 2026-09-02 | 수정일: 2026-11-06 | 태그: 부동산, 양도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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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2026.08.03
개정세법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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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은 정부가 계속 경고(?)했듯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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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개정세법에는
1주택자라도 실제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투기세력으로 간주하여
양도세와 종부세의 부담을 늘린 방안이 다수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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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이 너무 심하자
종부세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 달도 안 되어
철회했습니다.

2026.08.03 세법 개정안 발표 후
1주택자이나 실제 거주한 적 없는
주택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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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궁금증이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아
세금 비교표를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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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택자
2. 취득당시 조정대상 아님
3. 처분당시 조정대상
4. 거주한적 없음
5. 12억 초과 고가주택

밑에 계산한 사례는 서울 S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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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주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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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양도 시
세금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집값은 계속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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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028년 양도분에 대해서는
집값이 잘만(?) 상승하면
주택 처분으로 인해 내 손에 쥐게 되는 현금은
큰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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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개정세법 발표 전
유튜버나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세금 때문에 당장 처분한다거나
당장 action을 할 필요 없다?라는 느낌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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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종부세의 경우 대부분 2027년까지 유예,
현재 세법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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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의뢰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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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진작에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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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정보에 불안했었는데
막상 상담받아보니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명쾌한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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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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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의문, 문제, 불안하다면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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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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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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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과 관련된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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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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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솔톤세무회계 블로그 (https://soltonetax.com/blogs/b112) · 문의 02-3775-0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