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거주 시, 양도세는?>,8·3대책, 세법개정안

#부동산#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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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2026.08.03 개정세법을 발표했습니다. ​ 개정세법은 정부가 계속 경고(?)했듯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6.08.03 개정세법에는 1주택자라도 실제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투기세력으로 간주하여 양도세와 종부세의 부담을 늘린 방안이 다수 있었지만 ​ 반발이 너무 심하자 종부세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 달도 안 되어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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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세법 개정안 발표 후 1주택자이나 실제 거주한 적 없는 주택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 이런 궁금증이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아 세금 비교표를 공유하겠습니다. ​ < 사례분석 > 1. 1주택자 2. 취득당시 조정대상 아님 3. 처분당시 조정대상 4. 거주한적 없음 5. 12억 초과 고가주택 밑에 계산한 사례는 서울 S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 그리고 거주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례입니다. ​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양도 시 세금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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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계속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했는데 ​ 2026년~2028년 양도분에 대해서는 집값이 잘만(?) 상승하면 주택 처분으로 인해 내 손에 쥐게 되는 현금은 큰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 2026.08.03 개정세법 발표 전 유튜버나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세금 때문에 당장 처분한다거나 당장 action을 할 필요 없다?라는 느낌이랄까? ​ 양도세, 종부세의 경우 대부분 2027년까지 유예, 현재 세법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 ​ 상담 후 의뢰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 그냥 진작에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 이런저런 정보에 불안했었는데 막상 상담받아보니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명쾌한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 상담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 세금과 관련된 의문, 문제, 불안하다면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 해당 글과 관련된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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