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거주 시, 양도세는?>,8·3대책, 세법개정안
#부동산#양도세

안녕하세요
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2026.08.03
개정세법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세법은 정부가 계속 경고(?)했듯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08.03 개정세법에는
1주택자라도 실제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투기세력으로 간주하여
양도세와 종부세의 부담을 늘린 방안이 다수 있었지만
반발이 너무 심하자
종부세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 달도 안 되어
철회했습니다.



2026.08.03 세법 개정안 발표 후
1주택자이나 실제 거주한 적 없는
주택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아
세금 비교표를 공유하겠습니다.
< 사례분석 >
1. 1주택자
2. 취득당시 조정대상 아님
3. 처분당시 조정대상
4. 거주한적 없음
5. 12억 초과 고가주택
밑에 계산한 사례는 서울 S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취득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나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리고 거주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례입니다.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양도 시
세금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집값은 계속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했는데
2026년~2028년 양도분에 대해서는
집값이 잘만(?) 상승하면
주택 처분으로 인해 내 손에 쥐게 되는 현금은
큰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2026.08.03 개정세법 발표 전
유튜버나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세금 때문에 당장 처분한다거나
당장 action을 할 필요 없다?라는 느낌이랄까?
양도세, 종부세의 경우 대부분 2027년까지 유예,
현재 세법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상담 후 의뢰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진작에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이런저런 정보에 불안했었는데
막상 상담받아보니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명쾌한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상담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금과 관련된 의문, 문제, 불안하다면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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