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한>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종부세1주택특례

안녕하세요
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9월에 진행해야 합니다.
9월 16일~9월 30일까지
신고 신청 기한입니다.
최초 신청 이후 내용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만 신청!
수도권에 집 한 채가 있고,
지방에 저가 시골집 집 한 채를 더 갖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원래대로면 2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하면
종부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대상이라면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안내문도
보내줍니다.
아래 조건으로
1주택자 특례 적용 전후를 비교하면
- 주택 1 기준 시가 25억
- 주택 2(지방) 기준 시가 1천만 원
- 고령자
- 주택 1 보유기간 10년
- 60세

세액 약 500만 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보는
1주택은 기준이 다릅니다.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에서는
본인 명의 주택 1채 + 조건을 만족하는 특례 주택을 본인이 1채만 보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함)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은
지방 저가 주택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도 가능합니다.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제도인데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인구감소 지역 주택
등이 있습니다.
상담 후 의뢰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진작에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이런저런 정보에 불안했었는데
막상 상담받아보니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명쾌한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상담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금과 관련된 의문, 문제, 불안하다면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해당 글과 관련된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세금 고민 중인 지인에게도 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