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한>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종부세1주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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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9월에 진행해야 합니다. 9월 16일~9월 30일까지 신고 신청 기한입니다. ​ 최초 신청 이후 내용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 번만 신청! 수도권에 집 한 채가 있고, 지방에 저가 시골집 집 한 채를 더 갖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 원래대로면 2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하면 종부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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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합산배제 대상이라면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안내문도 보내줍니다. ​ 아래 조건으로 1주택자 특례 적용 전후를 비교하면 - 주택 1 기준 시가 25억 - 주택 2(지방) 기준 시가 1천만 원 - 고령자 - 주택 1 보유기간 10년 -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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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약 500만 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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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보는 1주택은 기준이 다릅니다. ​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에서는 ​ 본인 명의 주택 1채 + 조건을 만족하는 특례 주택을 본인이 1채만 보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함) ​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은 지방 저가 주택뿐만 아니라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 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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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제도인데 ​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인구감소 지역 주택 등이 있습니다. 상담 후 의뢰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 그냥 진작에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 이런저런 정보에 불안했었는데 막상 상담받아보니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명쾌한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 상담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 세금과 관련된 의문, 문제, 불안하다면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 해당 글과 관련된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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