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양도> 양도소득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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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8 | 수정일: 2026-11-01 | 태그: 저가양도, 부동산증여, 자녀저가양도, 부동산저가양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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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 간 아파트 양도 거래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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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부모님: 2주택자
자녀: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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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담건은 부모님 주택을 자녀 명의로 바꾸기 때문에 증여 상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 주택을 자녀 명의로 바꾸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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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여로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고 결국 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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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와 관련된 법령을 차례로 검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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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양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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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매매 거래에서는 양도, 매매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증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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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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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매매 거래에서는 거래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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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즘은 취득세 부분에서도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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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그 이익 상당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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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번째
취득세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5. 다섯 번째
5%와 30% 룰 적용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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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 상담을 진행하면
5%와 30% 적용에 대해서 많이들 혼동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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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이 오는 이유,
상담 사례의 경우 적용되는 방법을
확실히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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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섯 번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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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신 고객은
상담을 진행하고 저희와 함께 저가양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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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를 하기로 하셨고
저와 같이 일하는
법무사님, 감평사님을 통해 계약서 작성부터 대출, 등기, 양도 신고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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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의뢰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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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정보에 불안했었는데
막상 상담받아보니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명쾌한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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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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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의문, 문제, 불안하다면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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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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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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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과 관련된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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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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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솔톤세무회계 블로그 (https://soltonetax.com/blogs/b110) · 문의 02-3775-0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