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신고, 3.3%란?
By 솔톤세무회계 on 2021-03-18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요즘 SNS로 협찬, 광고하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무실을 오픈하니 SNS로 홍보를 해보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네요.
사업장을 운영할 때, 비용처리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바로 적격증빙 영수증이 필요하죠! (오른손으로 비용, 현금을 지출했으면 왼손엔 적격증빙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왼손이 빈손이면 세무대리인한테 혼나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제품 또는 원고료에 대한 적격증빙 영수증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인플루언서가 사업자 번호가 있지 않은 이상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말이죠 이럴 경우는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란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사람에게 사업상 지급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했으면 세무서에도 적격증빙이 있는 적절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비용은 누군가의 소득입니다. 광고비로 인플루언서에게 지출한 원고료는 인플루언서의 소득입니다. 이런 신고를 한꺼번에 하는 게 인건비 신고이고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협찬, 광고 글을 기재하는 인플루언서는 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장에서 원고료 지급 시 3.3%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협찬 원고료로 받기로 한 금액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에선 인플루언서의 소득을 파악하고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