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환급>
By 솔톤세무회계 on 2025-12-15
안녕하세요 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솔톤세무회계에서는 업무상 까다로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대리를 진행합니다. 사업장에서 3.3% 예술인과 계약을 하면 그전에는 사업소득, 인건비 신고만 진행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필수죠. 솔톤세무회계는 3.3%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 신고도 하고 원천세 신고,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업무까지 진행합니다. 단기 예술인은 매달 신고 일반 예술인은 취득, 상실 신고가 필수라는 점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도 해야 하는 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솔톤세무회계에 예술인 사업장 대표님이 방문해 주셨구요 (예술 업계 소개로 방문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당) 저희가 해당 사업장을 쭉 살펴보니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해서 놓친 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고용보험료 300만 원 환급!!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무진들은 경험상 알겠지만 근로자의 입퇴사 신고 시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근데 입퇴사 신고 기한이 늦는다고 해서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이 있을 순 있다고 하니 너무 여유를 갖고, 일부로 늦게 신고하면 안 됩니다!! 물론 솔톤세무회계는 기한 내 신고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술인 고용보험은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상담 후 의뢰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진작에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이런저런 정보에 불안했었는데 막상 상담받아보니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명쾌한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상담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금과 관련된 의문, 문제, 불안하다면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해당 글과 관련된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