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환급>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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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솔톤세무회계에서는 업무상 까다로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대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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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3.3% 예술인과 계약을 하면
그전에는
사업소득, 인건비 신고만 진행하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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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필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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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3.3%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 신고도 하고
원천세 신고,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업무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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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예술인은 매달 신고
일반 예술인은 취득, 상실 신고가 필수라는 점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도 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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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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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에 예술인 사업장 대표님이
방문해 주셨구요
(예술 업계 소개로 방문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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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해당 사업장을 쭉 살펴보니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해서 
놓친 게 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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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고용보험료 300만 원
환급!!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무진들은 경험상 알겠지만
근로자의 입퇴사 신고 시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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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입퇴사 신고 기한이 늦는다고 해서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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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이 있을 순 있다고 하니
너무 여유를 갖고, 일부로
늦게 신고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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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솔톤세무회계는 기한 내 신고 진행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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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술인 고용보험은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과태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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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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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의뢰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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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진작에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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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정보에 불안했었는데
막상 상담받아보니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명쾌한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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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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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의문, 문제, 불안하다면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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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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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해당 글과 관련된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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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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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