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판매장 지정증, 택스프리, 택스리펀드 : 외국인관광객면세>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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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해외 수출업체에는 외화 획득 장려 목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영세율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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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해외에 수출하지 않고도, 국내 사업장에서도 외화 회득 업무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해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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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면세판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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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지정된 면세판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면, 출국 시 부가세 혹은 개별소비세를 외국인에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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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만약 외국인이 관광풍으로 자주 사가는 업종이라면
화장품, 일반의약품, 각종 굿즈, 안경점, 의류 등등
택스프리, 면세판매장이라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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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프리 약국
약국도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손님 그냥 보내지 마세요~
외국인 손님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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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판매장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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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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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이사업자는 안되며 체납이 있어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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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고 대행사 VAN이 있기 때문에
실무도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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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물건은
영세율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면세판매장이라고 면세 적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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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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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의 택스리펀드, 택스프리 : 외국인이 정가로 산 물건의 부가세 혹은 개별소비세를 우리나라에서 출국 시 돌려주는 제도로 사후면제점이라고도 한다.

사후면세로 진행하면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도도 줄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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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의뢰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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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진작에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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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정보에 불안했었는데
막상 상담받아보니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명쾌한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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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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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의문, 문제, 불안하다면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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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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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