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판매장 지정증, 택스프리, 택스리펀드 : 외국인관광객면세>

#외국인관광객#면세#면세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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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해외 수출업체에는 외화 획득 장려 목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영세율 제도가 적용됩니다 ​ 다만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해외에 수출하지 않고도, 국내 사업장에서도 외화 회득 업무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해주는데요 ​ 그중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면세판매장입니다. ​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지정된 면세판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면, 출국 시 부가세 혹은 개별소비세를 외국인에게 돌려줍니다. ​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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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외국인이 관광풍으로 자주 사가는 업종이라면 화장품, 일반의약품, 각종 굿즈, 안경점, 의류 등등 택스프리, 면세판매장이라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가겠죠? ​ 택스프리 약국 약국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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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손님 그냥 보내지 마세요~ 외국인 손님 놓치지 마세요~ ​ 면세판매장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간이사업자는 안되며 체납이 있어도 안 됩니다 ​ 또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고 대행사 VAN이 있기 때문에 실무도 어렵지 않습니다 ​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물건은 영세율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면세판매장이라고 면세 적용이 아닙니다^^) ​ 다만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매업의 택스리펀드, 택스프리 : 외국인이 정가로 산 물건의 부가세 혹은 개별소비세를 우리나라에서 출국 시 돌려주는 제도로 사후면제점이라고도 한다. 사후면세로 진행하면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도도 줄일 수 있죠. ​ 상담 후 의뢰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 그냥 진작에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 이런저런 정보에 불안했었는데 막상 상담받아보니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명쾌한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 상담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 세금과 관련된 의문, 문제, 불안하다면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 해당 글과 관련된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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