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판매장 지정증, 택스프리, 택스리펀드 : 외국인관광객면세>
By 솔톤세무회계 on 2025-12-04

안녕하세요 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해외 수출업체에는 외화 획득 장려 목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영세율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해외에 수출하지 않고도, 국내 사업장에서도 외화 회득 업무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해주는데요 그중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면세판매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지정된 면세판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면, 출국 시 부가세 혹은 개별소비세를 외국인에게 돌려줍니다.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만약 외국인이 관광풍으로 자주 사가는 업종이라면 화장품, 일반의약품, 각종 굿즈, 안경점, 의류 등등 택스프리, 면세판매장이라면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가겠죠? 택스프리 약국 약국도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손님 그냥 보내지 마세요~ 외국인 손님 놓치지 마세요~ 면세판매장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사업자는 안되며 체납이 있어도 안 됩니다 또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고 대행사 VAN이 있기 때문에 실무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물건은 영세율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면세판매장이라고 면세 적용이 아닙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매업의 택스리펀드, 택스프리 : 외국인이 정가로 산 물건의 부가세 혹은 개별소비세를 우리나라에서 출국 시 돌려주는 제도로 사후면제점이라고도 한다. 사후면세로 진행하면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도도 줄일 수 있죠. 상담 후 의뢰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진작에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이런저런 정보에 불안했었는데 막상 상담받아보니 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명쾌한 답을 알고 가기 때문에 상담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세금과 관련된 의문, 문제, 불안하다면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해당 글과 관련된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