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비앤비 자주 하는 난감 질문>

URL: https://soltonetax.com/blogs/b107
작성일: 2025-09-08 | 수정일: 2026-01-19 | 태그: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 사업명의

안녕하세요
​
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에어비앤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
워낙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지 않습니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은 질문은
자주 받는 질문이지만
참 답변하기 애매합니다

"에어비앤비 플랫폼 계정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명의가 달라도 되나요?"

사실 간단한 답변입니다.
당연히
안된다
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다면
명의 위반으로
최악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유독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과
관련된 상담에는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
왜 그럴까요?
​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은
신종업종으로
공유숙박업을 시작하기 전에
​
관련 법을 검토하여
영업허가증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플랫폼에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
원칙적인 과정이 많이 생략된 업종입니다
​
원칙적인 과정으로
공유숙박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
(그에 따른 세금신고 납부는 당연)
보다는
​
적발되면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더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
적발되지 않을 과정으로
공유숙박업을 시작해야 한다
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업종인것 같습니다
​
최근 공유숙박업과 관련된
세금 고지, 해명 안내문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자료를
기반으로 시작됩니다
​
그리고
에어비앤비 플랫폼 계정 주인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럴 경우
원칙적인 과정을 안내하자니
지금 과세관청의 추세인
세금 고지, 해명 안내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해명 안내문 대상에 벗어나는
변칙적인 과정을 안내하자니
원칙적인 과정을 지키지 않아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에어비앤비플랫폼 계정과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가 달라도 되나요
라는 질문은
​
쉬우면서도 답변하기
난감한 질문 같습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상담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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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솔톤세무회계 블로그 (https://soltonetax.com/blogs/b107) · 문의 02-3775-0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