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자주 하는 난감 질문>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사업명의
안녕하세요 ​ 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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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 워낙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지 않습니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은 질문은 자주 받는 질문이지만 참 답변하기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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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플랫폼 계정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명의가 달라도 되나요?" 사실 간단한 답변입니다. 당연히 안된다 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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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다면 명의 위반으로 최악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유독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과 관련된 상담에는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 왜 그럴까요? ​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은 신종업종으로 공유숙박업을 시작하기 전에 ​ 관련 법을 검토하여 영업허가증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플랫폼에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 원칙적인 과정이 많이 생략된 업종입니다 ​ 원칙적인 과정으로 공유숙박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 (그에 따른 세금신고 납부는 당연) 보다는 ​ 적발되면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더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 적발되지 않을 과정으로 공유숙박업을 시작해야 한다 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업종인것 같습니다 ​ 최근 공유숙박업과 관련된 세금 고지, 해명 안내문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자료를 기반으로 시작됩니다 ​ 그리고 에어비앤비 플랫폼 계정 주인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럴 경우 원칙적인 과정을 안내하자니 지금 과세관청의 추세인 세금 고지, 해명 안내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해명 안내문 대상에 벗어나는 변칙적인 과정을 안내하자니 원칙적인 과정을 지키지 않아 페널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에어비앤비플랫폼 계정과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가 달라도 되나요 라는 질문은 ​ 쉬우면서도 답변하기 난감한 질문 같습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상담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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