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표 상여처분 불복 feat. 국선대리인 솔톤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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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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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저는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청구 세액 5천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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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자면
대리인 없이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국세청에서 무료로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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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선대리인 활동을 맡게 된 사건은
저희가
실질대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명의대표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주장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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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거쳐서
결국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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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표자에게 부과된 상여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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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와 판례를 통해
왜 명의대표에게 상여처분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실질대표에게 처분을 해야 하는지,
명의 대표라는 증빙,
실질 대표라는 증빙 등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쪽 의견을 변론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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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납세자분께서도
제가 요구하는 증빙들을 잘 준비해 오신 것과
저를 믿고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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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표에 대한 상여처분
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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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해당 글과 관련된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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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