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표 상여처분 불복 feat. 국선대리인 솔톤세무회계>
By 솔톤세무회계 on 2025-08-22
안녕하세요 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저는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청구 세액 5천만원 미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리인 없이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국세청에서 무료로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국선대리인 활동을 맡게 된 사건은 저희가 실질대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명의대표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주장했었는데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거쳐서 결국 인용되었습니다!! 명의대표자에게 부과된 상여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예규와 판례를 통해 왜 명의대표에게 상여처분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실질대표에게 처분을 해야 하는지, 명의 대표라는 증빙, 실질 대표라는 증빙 등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쪽 의견을 변론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납세자분께서도 제가 요구하는 증빙들을 잘 준비해 오신 것과 저를 믿고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명의 대표에 대한 상여처분 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해당 글과 관련된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