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 상담 후기 - 해외의 외국인도 원천징수 대상일까?>

#외국인#원천징수#해외거주자#해외사업소득
안녕하세요 ​ 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 최근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한 대표님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대표님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대표님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법인에서 해당 외국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 이 경우,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입국해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여기서 흥미로운 건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해외 거주자인데,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용역을 어디에서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 실무에서 주의할 점 그럼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해외 거주자에게 용역을 맡기면, 계약서 상에 업무 수행 장소와 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실제로 해외에서 업무가 진행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놓으면 더 좋습니다. ​ 이는 추후 세무조사나 외환 관련 신고 시 중요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듬 해외 파트너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해외와의 거래는 국내 거래보다 챙겨야 할 내용도 많고 생소한 내용도 많아서 미리 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해외 거래, 소득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 큰 도움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 상담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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