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 상담 후기 - 해외의 외국인도 원천징수 대상일까?>
By 솔톤세무회계 on 2025-06-25
안녕하세요 문정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최근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한 대표님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대표님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대표님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국적의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법인에서 해당 외국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입국해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해외 거주자인데,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용역을 어디에서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그럼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해외 거주자에게 용역을 맡기면, 계약서 상에 업무 수행 장소와 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로 해외에서 업무가 진행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놓으면 더 좋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나 외환 관련 신고 시 중요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듬 해외 파트너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와의 거래는 국내 거래보다 챙겨야 할 내용도 많고 생소한 내용도 많아서 미리 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톤세무회계는 해외 거래, 소득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 큰 도움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상담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