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요즘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를 하느라 정신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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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 시
주의점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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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자입니다.
외국 시민권 소유자?
외국 영주권 소유자?
실제 국적과 무관하게
세법에서는 한국에 거주 여부를 보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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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거주 여부는
실제 한국에 거주하였는지도 판단하지만
한국에 거주한 의사가 있었는지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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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비거주자라도 
사망 당시 국내(=한국)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상속인)이 해야 하지만
상속세 계산은
상속 재산을 남긴 사람(피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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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제는?"

상속세 신고 시
가장 큰 공제 중 하나가
일괄공제(5억)과
배우자 공제(최소 5억)입니다.
하지만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 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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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2억)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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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는 가능하며
한국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도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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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비거주자의 한국 재산을
조회하고 등기 이전하는 작업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많이 소요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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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 면
대부분 그 가족분들도 비거주자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국내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데 제약도 많으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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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거주자 상속세 신고기한에서 3개월을 추가한
9개월이 신고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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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이별로
슬프고 허망하시겠지만
상속세 신고 마무리까지 잘 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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