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예술인 고용보험 실무 꿀팁>
By 솔톤세무회계 on 2024-02-16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자료도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생소한 개념이라 (생소하기보다는 기존과 다르게 적용해야 하니) 혼선이 많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실무와 고용보험이라는 법, 이론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죠. 솔톤세무회계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노하우와 지식이 쌓였는데요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수/소득 용어설명" 소득 = 계약한 금액 보수 = 계약한 금액 *75% 임. 고용보험 관련 신고 시 보수를 기재해야 함 (소득, 계약한 금액 기재 NO NO)
"두 번째, 일반예술인" 일반예술인은 취득신고와 상실 신고는 필수 그리고 일반예술인은 소득 50만 원 미만은 제외 최저 보수액은 80만 원 "세 번째, 단기 예술인" 단기 예술인은 노무제공 내용 확인서 매달 제출 보수총액 신고 시에도 1년간 총 지급한 단기예술인 보수액 기재
"네 번째, 제외 대상" 15세 미만, 65세 이상은 제외 23.7.1이후 15세 미만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입니다. 예술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하나 부모님 동의서 등 추가적인 서류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보험료 납부" 예술인 보험을 신고하면 바로 보험료는 납부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고지됨 "여섯 번째, 계약서" 예술인 고용보험 계약 시 서면 계약서 필수 아님 구두 계약 가능 단, 서면 계약서 작성을 추천
세무대리인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를 해보니 느낀 바는 실무와 행정의 괴리가 크다 입니다. 우선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용역, 업무에 따라 계약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일을 같이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단기 예술인, 일반 예술인 판별이 어렵죠. 같은 선상에서,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처음부터 얼마라고 정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일반 예술인의 경우 평균 월보수액을 계약 시점에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예술인의 경우 평균 월보수액에 보험료가 매달 부과되기 때문에 월보수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 지급한 금액만큼 정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지급하는 예술인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부과되는 보험료가 사업장에서 생각하는 예측 보험료랑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 300만 원!" 예술인 고용보험을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하시다가 최근에 솔톤에 의뢰를 맡긴 대표님이 계십니다. 예술인 소득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솔톤세무회계가 사업장에서 놓친 부분을 발견해서 무려 300만 원 환급을 챙겨드렸습니다.
업체 대표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죠^.^ "고용보험료 회계 처리" 고용보험을 지급하면 회계 처리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업무를 솔톤세무회계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