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예술인 고용보험 실무 꿀팁>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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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자료도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생소한 개념이라
(생소하기보다는 기존과 다르게 적용해야 하니)
혼선이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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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까지도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
무엇보다 
실무와 고용보험이라는 법, 이론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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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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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노하우와 지식이 쌓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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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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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보수/소득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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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계약한 금액
보수 = 계약한 금액 *7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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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신고 시
보수를 기재해야 함
(소득, 계약한 금액 기재 NO NO)
"두 번째, 일반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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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술인은
취득신고와 상실 신고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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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예술인은
 소득 50만 원 미만은 제외
최저 보수액은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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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기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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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예술인은
노무제공 내용 확인서 매달 제출
보수총액 신고 시에도
1년간 총 지급한 단기예술인 보수액 기재
"네 번째,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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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65세 이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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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이후
15세 미만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입니다.
예술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하나
부모님 동의서 등 추가적인 서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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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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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보험을 신고하면
바로 보험료는 납부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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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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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계약 시
서면 계약서 필수 아님
구두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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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서면 계약서 작성을 추천
세무대리인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를 해보니
느낀 바는
실무와 행정의 괴리가 크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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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용역, 업무에 따라 계약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일을 같이 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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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기 예술인, 일반 예술인 판별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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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상에서,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처음부터 얼마라고 정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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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 예술인의 경우
평균 월보수액을 계약 시점에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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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술인의 경우
평균 월보수액에 보험료가
매달 부과되기 때문에
월보수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
물론
실제 지급한 금액만큼
정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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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달 지급하는 예술인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부과되는 보험료가
사업장에서 생각하는 예측 보험료랑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환급 300만 원!"

예술인 고용보험을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하시다가
최근에 솔톤에 의뢰를 맡긴 대표님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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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소득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
솔톤세무회계가
사업장에서 놓친 부분을 발견해서
무려 300만 원 환급을 
챙겨드렸습니다.
업체 대표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죠^.^
​
"고용보험료 회계 처리"
​
고용보험을 지급하면
회계 처리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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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업무를 솔톤세무회계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