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예술인 고용보험 실무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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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초기에는 자료도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생소한 개념이라 (생소하기보다는 기존과 다르게 적용해야 하니) 혼선이 많았죠. ​ 하지만 아직까지도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 무엇보다 실무와 고용보험이라는 법, 이론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죠. ​ 솔톤세무회계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노하우와 지식이 쌓였는데요 ​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수/소득 용어설명" ​ 소득 = 계약한 금액 보수 = 계약한 금액 *75% 임. ​ 고용보험 관련 신고 시 보수를 기재해야 함 (소득, 계약한 금액 기재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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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일반예술인" ​ 일반예술인은 취득신고와 상실 신고는 필수 ​ 그리고 일반예술인은 소득 50만 원 미만은 제외 최저 보수액은 80만 원 ​ "세 번째, 단기 예술인" ​ 단기 예술인은 노무제공 내용 확인서 매달 제출 보수총액 신고 시에도 1년간 총 지급한 단기예술인 보수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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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제외 대상" ​ 15세 미만, 65세 이상은 제외 ​ 23.7.1이후 15세 미만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입니다. 예술인이 원하면 가입 가능하나 부모님 동의서 등 추가적인 서류 필요합니다. ​ "다섯 번째, 보험료 납부" ​ 예술인 보험을 신고하면 바로 보험료는 납부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고지됨 ​ "여섯 번째, 계약서" ​ 예술인 고용보험 계약 시 서면 계약서 필수 아님 구두 계약 가능 ​ 단, 서면 계약서 작성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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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를 해보니 느낀 바는 실무와 행정의 괴리가 크다 입니다. ​ 우선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용역, 업무에 따라 계약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일을 같이 할지 모릅니다. ​ 따라서 단기 예술인, 일반 예술인 판별이 어렵죠. ​ 같은 선상에서,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처음부터 얼마라고 정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따라서 일반 예술인의 경우 평균 월보수액을 계약 시점에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일반 예술인의 경우 평균 월보수액에 보험료가 매달 부과되기 때문에 월보수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 물론 실제 지급한 금액만큼 정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하지만 매달 지급하는 예술인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부과되는 보험료가 사업장에서 생각하는 예측 보험료랑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환급 300만 원!" 예술인 고용보험을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하시다가 최근에 솔톤에 의뢰를 맡긴 대표님이 계십니다. ​ 예술인 소득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 솔톤세무회계가 사업장에서 놓친 부분을 발견해서 무려 300만 원 환급을 챙겨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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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님은 참으로 기뻐하셨죠^.^ ​ "고용보험료 회계 처리" ​ 고용보험을 지급하면 회계 처리도 해야 합니다. ​ 이 모든 업무를 솔톤세무회계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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