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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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예술인과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다면
고용보험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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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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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귀속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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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2024.03.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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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일반예술인
보수총액 신고일 기준
계약 유지된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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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술인
2023년에 지급한 단기예술인 보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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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술인"

일반 예술인의 경우
계약일 날 취득신고를 
계약 종료일에 상실 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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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상실 신고를 했다면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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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일 기준으로
(12월 31일 말일 기준 아님!)
계약이 유지된 예술인이 있다면,
보수총액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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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3.12.1~24.03.31
예술인이라면,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며
23년 보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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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기간이 
23.12.1~24.01.05
예술인이라면,
보수총액 신고 당시(2/16)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계약기간이
24.01.01~24.03.31
예술인이라면
23년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기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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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술인의 경우
1년 동안 지급한 보수 총액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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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술인의 경우
매월 노무제공내용 확인서를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에 해당)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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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 매월 제출한 
노무제공확인서 단기예술인 보수와
보수총액에 신고하는 단기예술인 보수총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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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실무적으로 이 부분이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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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무제공확인서상 단기예술인 보수와
보수총액상 단기예술인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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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치하지 않는지를 파악해서
매월 제출하는 노무제공확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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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보수총액신고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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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 목적이

1년 치 노무제공확인서상 보수 = 보수총액신고서의 총액

을 맞추는 작업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월 노무제공확인서를 확인하여
수정하는 게 참 번거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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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제출하는
보수총액신고서 금액을
확정된 숫자로 보고
공단에서 반영해서 자체 수정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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