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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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예술인과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다면 고용보험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럼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3귀속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 신고기한: 2024.03.15(금) ​ 대상: 일반예술인 보수총액 신고일 기준 계약 유지된 예술인 ​ 단기예술인 2023년에 지급한 단기예술인 보수 총액 ​ "일반예술인" 일반 예술인의 경우 계약일 날 취득신고를 계약 종료일에 상실 신고를 합니다. ​ 계약 종료로 상실 신고를 했다면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일 기준으로 (12월 31일 말일 기준 아님!) 계약이 유지된 예술인이 있다면, 보수총액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3.12.1~24.03.31 예술인이라면,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며 23년 보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 만약 계약기간이 23.12.1~24.01.05 예술인이라면, 보수총액 신고 당시(2/16)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계약기간이 24.01.01~24.03.31 예술인이라면 23년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단기예술인" ​ 단기예술인의 경우 1년 동안 지급한 보수 총액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단기예술인의 경우 매월 노무제공내용 확인서를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에 해당) 제출합니다. ​ 23년에 매월 제출한 노무제공확인서 단기예술인 보수와 보수총액에 신고하는 단기예술인 보수총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 근데 실무적으로 이 부분이 번거롭습니다. ​ 만약 노무제공확인서상 단기예술인 보수와 보수총액상 단기예술인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 왜 일치하지 않는지를 파악해서 매월 제출하는 노무제공확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보수총액신고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안됩니다. ​ ​ 보수총액 신고 목적이 1년 치 노무제공확인서상 보수 = 보수총액신고서의 총액 을 맞추는 작업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월 노무제공확인서를 확인하여 수정하는 게 참 번거로워요. ​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제출하는 보수총액신고서 금액을 확정된 숫자로 보고 공단에서 반영해서 자체 수정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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