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실무>
By 솔톤세무회계 on 2024-02-16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예술인과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다면 고용보험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귀속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신고기한: 2024.03.15(금) 대상: 일반예술인 보수총액 신고일 기준 계약 유지된 예술인 단기예술인 2023년에 지급한 단기예술인 보수 총액 "일반예술인" 일반 예술인의 경우 계약일 날 취득신고를 계약 종료일에 상실 신고를 합니다. 계약 종료로 상실 신고를 했다면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일 기준으로 (12월 31일 말일 기준 아님!) 계약이 유지된 예술인이 있다면, 보수총액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3.12.1~24.03.31 예술인이라면,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며 23년 보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23.12.1~24.01.05 예술인이라면, 보수총액 신고 당시(2/16)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24.01.01~24.03.31 예술인이라면 23년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기예술인" 단기예술인의 경우 1년 동안 지급한 보수 총액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매월 노무제공내용 확인서를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에 해당) 제출합니다. 23년에 매월 제출한 노무제공확인서 단기예술인 보수와 보수총액에 신고하는 단기예술인 보수총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 부분이 번거롭습니다. 만약 노무제공확인서상 단기예술인 보수와 보수총액상 단기예술인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왜 일치하지 않는지를 파악해서 매월 제출하는 노무제공확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보수총액신고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안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목적이 1년 치 노무제공확인서상 보수 = 보수총액신고서의 총액 을 맞추는 작업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월 노무제공확인서를 확인하여 수정하는 게 참 번거로워요.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제출하는 보수총액신고서 금액을 확정된 숫자로 보고 공단에서 반영해서 자체 수정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