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안내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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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5일은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신고 대상은
- 2021년 7월~12월에 사업을 영위한 과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2021년 1월~12월에 사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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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다면(과세대상 매입) 매입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발생해도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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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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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납부기한이 1달 연장!
- 2021.01.25  → 2021.02.25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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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6개월간) 매출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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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인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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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납부기한이 1달 연장!
- 2021.01.25  → 2021.02.25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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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면제 기준 상향!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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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내용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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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