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증여 시 감정평가를 할까 말까?>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 시
감정평가를 할지 말지
​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양도 시
감정평가를 할지 말지
​
고민하신다면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
​"감정평가 받을까 말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
제가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던
두 건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의뢰인 홍길동씨 >

홍길동씨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A, B 주택 소유
: 양도차익이 훨씬 큰 A 주택을 처분 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B 주택을 먼저 처분할 계획
​
: B 주택은 구입한지 오래되어
언제 처분해도 양도차익이 큼
: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후에 처분하면
증여 당시 시가를 취득 가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이 줄어든다는 정보를 입수
​
: 17년도 당시 
B 주택의 시가가 5억 정도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함
(증여세 0)
​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B 주택을 7억에 양도하셨고
양도세 신고를 솔톤세무회계에
의뢰하셨습니다.
​
하지만 확인해 보니
증여 당시 시가는 5억이 맞고
B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도 하였지만
​
증여세 신고를 감정평가 없이 진행하여
그 당시 공동주택가격인 2.9억에
증여세 신고를 하셨더군요.
​
의뢰인
홍길동씨는
사실 그 당시 정확히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
증여세 신고를 하면 저절로 시가 5억이
반영되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의뢰인 홍길동씨는
양도차익 2억(7억 -5억)이 아닌
4.1억(7억-2.9억)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양도차익 2억일 경우 예상세액은 5천만원
양도차익 4.1억일 경우 예상세액은 1.3억원입니다.
​
또 다른 사례

< 의뢰인 이몽룡씨 > 
​
의뢰인 이몽룡씨
이몽룡씨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할머니로부터 시골 단독주택을 증여받음

: 증여받은 단독주택은 추후에
본인 자녀들에게 증여할 생각
​
증여 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는
정보를 듣고
2.5억에 감정평가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솔톤세무회계에 의뢰하셨습니다.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7천만원으로
과세표준을 7천만원으로 
취득세 납부&증여세 납부가 가능했으나

감평 받은 2.5억으로 
취득세 납부&증여세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
해당 사례들은 
상담 당시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적용 시
적용 당시 세법을 확인해 주세요.
​
해당 두 사례들의 경우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했더라면
절세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습니다.
​
이렇듯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내 자산을 지키고
절세하고 싶다면
꼭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