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증여/부담부증여/양도>(feat. 한 가지 더 고려 해야 함!!)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한 달 조금 남았네요
2023년 마무리 준비는 잘 하고 계시나요?
​
솔톤세무회계는 요즘 상담이 많은데요,
​
또다시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상담이 많기 때문입니다.
​
본인의 재산을 
자녀의 명의로 바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증여, 부담부증여, 양도
그리고 각 방법은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
< 증여/부담부증여/양도의 장점 >
​
1) 증여
절차가 간단합니다.
​
내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방법 중
가장 흔한 방법인 증여는
​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세 신고
(등기 자산의 경우) 등기(취득세 발생)
​
의 절차로 간단합니다.
2) 부담부증여
증여와 양도의 절충안으로
각 방법의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
3) 양도
국세가 가장 낮습니다
​
위에서 열거한 장점은 실제 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장점만큼
단점도 뚜렷합니다.
​
따라서 내 상황에 맞게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솔톤에 방문해 주신 의뢰인분은
올해 안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
의뢰인분도
증여 또는 양도를 고려하고 계셨는데요
​
의뢰인분의 상황을 쭉 들어보니
단순히 증여와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고려 해야 한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
바로 상속(세)!!
​
하지만
제가 상속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
"상속세는 저희와 관련 없을 것 같아요"
라며
상속세 상담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23년동안 
과세방법, 기본공제, 세율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물가는 많이 올라
현재의 공제금액, 세율로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재산이 많지 않다
는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상속세는 국가(국세청)에서
제대로 계산했네~
라고 해야 신고가 끝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쉽게 말해
상속세 신고서는
국세청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
꼭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