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쉽세: 절세 꿀팁- 주식을 이용하라>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
여의도세무사 컨설팅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
내 사업장에서, 내 소득에서
사업 경비를 늘리고
해당되는 세액공제/감면을 받으며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세금이 크게 줄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세무 컨설팅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그리고 어마 무시한 절세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바로바로
주식을 이용한 절세
​
주식을 이용한다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을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취득세가 없다
물론 간주취득세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간주취득세만 피한다면
주식은 취득할 때 취득세가 업습니다.
​
주식 양도세율은 낮다
주식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30%이나 보유기간만 잘 조정하면
최대 세율은 25%로 줄어듭니다.
​
상증세 최고 세율이 50%
소득세/양도세 최고 세율이 45%와
비교하면 정말 낮은 세율입니다.
​
컨설팅과 관련된 상담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