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새로 바뀐 소득세율>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는 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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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세무사 솔톤세무회계와
2023년부터 적용되는
바뀐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완화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
기존 6%~14% 세율 구간의
일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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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에서 알려주는
2023년 바뀐 소득세율 과표구간입니다.
보시다시피
6%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기준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
그다음 15% 구간은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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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후 구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15% 이하 과표구간만 변동된 것으로
저소득의 세 부담 완화가 목표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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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의도세무사 솔톤세무회계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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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과표구간은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대상자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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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