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주택임대, 꼭 알아야 할 사항>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여의도 세무사 솔톤세무회계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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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에 관한 질문이 많아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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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2019년 귀속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주택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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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라면 14%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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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도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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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은 의무 >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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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세제혜택이 많고 조건이 까다로운, 구청에 주택임대 사업 등록과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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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은 주택수, 주택 형태, 가격, 지역 상관없이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업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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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을 하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안 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 지
주택임대수입 금액의 1천 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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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임대업을 하는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주택임대업 소득이 안 나와있다고
소득신고를 안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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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 만.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와있지 않아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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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미 국세청에서는
주택임대 소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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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정말 안내문일 뿐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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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