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종합소득세 절세 팁-2,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입사업자의 사장님들도, 세무담당 직원분들도 많이 바쁘실 텐데요.
바쁘셔도 여의도 세무사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절세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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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여의도세무사로서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핵심 포인트 6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특히 외부조정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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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합소득세 를 확 줄일 수 있는
절세의 비결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주세요!
<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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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두 번 진행하는 부가가치신고서에는
매출, 매입, 주요경비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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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때 신고한 매출과 비용이 종합소득세 때 잘 반영이 되어있는지
부가가치세 때 신고하지 않은 매출과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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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매출과 비용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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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현황신고서 확인 >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셨을 텐데
사업자현황신고에 수입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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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체크 >

인건비, 임차료,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과금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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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적격증빙영수증이 없는 비용 중 3만 원 이하까지는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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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영수증 >
사업자가 부담한 택배비는 택배사업자가 영수증 발행대상인 경우에는
정규 증빙 없이 택배비 영수증만으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택배영수증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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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수수료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카드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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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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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인출금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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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