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세: 임대업 절세 방안>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절세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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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은 사실상 비용처리할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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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면 임대업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더불어 적격증빙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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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임대사업자분들은 임대료에 대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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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비용처리 가능
2.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따로 전달/보관할 필요 없음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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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는
최근 세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수 x 200원만큼 부가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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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시행령 제8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수 x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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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세액감면 공제가 임대업은 배제한다는 점에서 위 세액공제는 눈여겨볼만합니다.
​다만,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으니 적용 대상 여부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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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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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