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근로소득 신고 방법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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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연속으로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 질의 3건을 받았습니다.
질의 주신 분들 모두 한국에 거주하지만
해외에 있는 법인 소속으로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더군요.
질의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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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에 없는 해외법인,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계 법인 소속으로 근무 시, 세금 신고는?

국내에 있는 법인/사업장을 다니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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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용어이지만, 
국내에 없는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을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국내 회사에 일하는 직장인처럼 "근로소득"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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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죠?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 법인/사업장/회사에서 해주는 것인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이라면
해외법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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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2) 납세조합에 가입한다.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해주며 2월에 연말정산도 해줍니다.
납세조합을 이용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매달 급여내역을 납세조합에 전송해야 합니다.
3.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은 급여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0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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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020년 12월 근로분에 대한 급여를 2021년 1월에 지급받아도,
심지어 아직까지 받지 못했어도
2020년 12월 급여도 2020년 근로소득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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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외법인, 외국계 법인은 근로소득 성격의 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RSU와 ESP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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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는 Restriced Stock Units(제한조건부주식)의 약자로
일정 기간의 근무조건이나 경영 성과를 조건으로 걸고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보상 형태를 말합니다.
RSU는 부여(grant)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는 주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권리가 확정(vesting) 되며
이후 주식 양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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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는 확정(vesting) 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2020년에 확정된 RSU가 있다면 2020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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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P는 Employee Stock Purchase Plan(종업원 자사주 저가 매입권리)의 약자로
종업원에게 일정 시점에 자사주를 싼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보통 일정 시점의 주가보다 약간 더 낮은 값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ESPP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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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P는 회사로부터 주식을 구입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2020년에 취득한 ESPP가 있다면 2020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ESPP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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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와 ESPP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과소 신고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까먹지 않도록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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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