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신고, 3.3%란?

By 솔톤세무회계   on  
안녕하세요 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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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NS로 협찬, 광고하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무실을 오픈하니
SNS로 홍보를 해보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네요.
사업장을 운영할 때, 비용처리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바로 적격증빙 영수증이 필요하죠!
(오른손으로 비용, 현금을 지출했으면 
왼손엔 적격증빙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왼손이 빈손이면 세무대리인한테 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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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제품 또는 원고료에 대한
적격증빙 영수증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인플루언서가 사업자 번호가 있지 않은 이상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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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는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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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란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사람에게 사업상 지급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했으면 세무서에도
적격증빙이 있는 적절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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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군가의 비용은 누군가의 소득입니다.
광고비로 인플루언서에게 지출한 원고료는
인플루언서의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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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신고를 한꺼번에 하는 게
인건비 신고이고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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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부분의 협찬, 광고 글을 기재하는 인플루언서는
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장에서 원고료 지급 시 3.3%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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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협찬 원고료로 받기로 한 금액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다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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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에선 인플루언서의 소득을 파악하고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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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김덕화세무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